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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vs “동결”…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은 얼마?

입력 : 2021-04-20 19:24:09 수정 : 2021-04-20 2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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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전원회의 열어
‘캐스팅보터’ 새 공익위원 임명 촉각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이 사실상 실효성이 다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2022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됐다. 근로자 측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지만 사용자 측은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경기상황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이번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지만, 지난해에는 2.9%에 그쳤다. 올해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후 역대 최저인 1.5%를 기록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이뤄지지 못했다.

첫 회의를 앞두고 근로자 측은 코로나19로 궁지에 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이동호 근로자위원(왼쪽)과 류기정 사용자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사용자 측은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 탓에 인건비 부담이 여전한 데다 코로나 19로 소상공인의 임금지급 여력까지 악화됐다며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예년처럼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 의견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익위원 중 8명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새 위원 임명을 놓고 노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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