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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용이면 다주택 제재 필요없다”는 이재명…구분은 어떻게?

입력 : 2021-04-20 18:00:00 수정 : 2021-04-20 17: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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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방 세컨하우스 실 이용 시 제재 불필요“
“실거주용 철저 보호…불로소득은 불가능하게 장치”
관련 통계도 미비…“지방 세컨하우스 시세차익은 불로소득 아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 소개를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에 세컨하우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용한다면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2주택 모두 실거주용이라면 보호해야한다는 논리인데 당국이 실거주용과 투기용을 일일이 구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를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보통 한 세대가 몇 채를 가졌는지, 가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주택 정책을 실거주용 생필품이냐, 아니면 비거주용 돈 벌기 위한 투자 수단이냐로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용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돈 벌기 위한 수단의 투기용 부동산 불로소득은 불가능하게 강력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금융 혜택을 제한하고 거래제한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실제 공급이 균형을 맞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주장은 이른바 ‘선의의 2주택자’를 규제 대상에서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집에도 식구들이 살고, 지방 집에도 가구원이 살 때는 ‘실거주’이기 때문에 제재하지 말자는 얘기다. 하지만 현 조세 장치로는 이를 구별할 수 없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의의 2주택자’를 당국이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예를 들어 지방에 별장이 있는데 그 별장을 지인에게 (별도 계약 없이) 월 50만원 받고 살라고 하면 그건 ‘세’로 잡히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개발 호재로 상승한 뒤 차익을 내면 이 역시 불로소득이다. 이 지사의 주장대로라면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투기로 보지 않는 셈이다.

 

이 지사가 이같은 언급에 가장 환호하는 집단은 수도권과 세종시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 공무원이라는 말도 나온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1가구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세컨하우스를 갖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 상류층인데 이를 옹호하는 발언”이라며 “공무원들 세종에 특별분양 받을 수 있게 해준 건 서울집을 처분하라고 그런 특혜를 준 것인데 대부분 취지를 정면으로 배반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이 지사의 행동과 발언이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지사는 지난해말 다주택을 보유한 경기도 고위공무원을 모두 승진에서 누락시켰기 때문이다.

 

이 지사가 언급한 실거주용과 투기용의 구분도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김용민 전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계일보 통화에서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 경계의 잣대를 들이대기 힘들다”며 “지방에 근무하느라 집을 투기 목적 없이 샀는데 팔고 올라와 보니 집값이 상승했을 때 투기로 볼 것이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세종시가 대표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서 누진적인 보유세를 매기면 된다”며 “집이 5채가 있어도 10억이 안되는 사람이 있고, 1채여도 80억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합산해서 누진율 보유세 매기면 되는데 쉬운 것을 안하고 종부세로만 해결하려고 하니 복잡해지고 행정력 낭비되고 주택값 상승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대 이한상 교수(경영학)는 “이 지사가 주택에 대한 투기, 투자, 사용수요를 구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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