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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대 청년 전월세 대출… 숨통 트일까

입력 : 2019-05-22 20:57:28 수정 : 2019-05-23 07: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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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등 13개 은행 27일 출시 / 19∼34세·소득 7000만원 이하 / 34세 넘으면 1회 연장도 가능

금리 연 2.6∼2.8%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자금 대출상품이 27일 출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공급됐지만 지원혜택이 전세와 저소득층으로 제한됐다. 이번에 출시되는 청년 맞춤형 대출상품은 소득 7000만원 이하 19∼34세 청년 가구 4만1000명을 대상으로 총 1조1000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공통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 34세까지 청년이 상품을 이용하다가 34세를 초과한 경우 급격한 주거비용 상승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의 연장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부부 중 1인만 34세 이하인 가구도 이용이 가능하며, 부부 중 34세 이하인 사람이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최대 7000만원을 평균 2.8%의 금리로 받을 수 있다. 34세 이전까지 2∼3년 단위로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월세자금 대출은 2년간 총 1200만원, 월 50만원까지 평균 2.6%의 금리로 받을 수 있다. 6년 내외의 평균 사회진출 기간과 2년의 군입대 기간을 고려해 최대 8년 거치 후 3년 또는 5년 분할상환할 수 있다. 반전세 가구에는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지원하며, 한도는 600만원이다.

기존대출 대환지원 상품도 전세자금 7000만원, 월세자금 1200만원을 한도로 각각 2.8%, 2.6%의 금리로 출시된다. 전세는 금융권의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 월세는 금융권 대출 중 월세로 사용된 금액이 대상이다. 은행창구에서 전월세계약서, 대출계약 존부, 송금내역 등에 대한 증빙을 통해 대환대상 대출을 확인하고 대출이 이뤄진다.

이들 상품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13개 은행에서 27일에 출시할 예정이며, 비대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전산소요 시간을 고려해 3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하반기에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가 당장 살 집을 잃지 않도록 매입형 채무조정이나 세일앤드리스백 프로그램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보완할 계획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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