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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수사’ 제동 걸린 檢… 김학의 뇌물 규명으로 방향 튼다

입력 : 2019-04-21 20:24:49 수정 : 2019-04-21 20: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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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여파 / 법원, 윤씨 사기수사 부당 인정 / 檢, 사유 분석 뒤 재청구 저울질 / 공소시효 문제 등 난관에 봉착 / 시효 남은 金 수뢰 혐의에 집중 / 곽상도 직권남용 혐의 등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윤 씨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난관에 부닥쳤다. 당초 개인 비리로 윤씨 신병을 확보한 뒤 그의 입을 통해 김 전 차관을 조준하려던 검찰로서는 성범죄와 뇌물 혐의를 강도 높게 입증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검찰은 우선 윤씨 구속영장 재청구를 저울질하는 한편, 지금까지 진행해온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및 관련 사건은 계획대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1일 법원이 내놓은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상 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혐의 소명 정도, 윤씨 체포 경위나 체포 후 수사 경과, 윤씨 변소의 진위 확인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의 윤씨 태도 등을 고려했다”며 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로 이례적으로 체포 시기와 경위 등을 거론해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씨 측이 주장한 별건수사의 부당함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검찰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수사단의 수사범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부분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단의 수사범위는 김 전 차관 사건 및 관련 사건”이라고 밝혀왔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씨 구속영장 청구 사유인 수억원대 사기 혐의와 건축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는 ‘별건수사’라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당초 검찰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인허가 및 사기 사건 관련 혐의로 윤씨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전방위로 살펴본다는 방침이었다. 즉, 구속된 윤씨의 입을 통해 수사의 핵심인 뇌물죄 및 성범죄 의혹을 규명한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수사 개시 후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인 핵심 피의자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향후 수사계획 변경도 불가피해졌다. 공소시효 문제, 윤씨 구속 불발 등 여러 난관을 뚫고 윤씨와 김 전 차관 간의 뇌물수수 의혹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씨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여전히 김 전 차관과 윤씨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씨의 발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윤중천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윤 씨가 나와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우선 수사단은 윤씨의 영장 재청구를 고민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 수사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 여러 갈래로 뻗어있는 수사는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김 전 차관에게 3000만원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공소시효 10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곽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최근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청와대 보고 및 경찰청 내사 자료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도 수사를 하는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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