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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부감사인이 경영리스크 평가

입력 : 2017-11-23 19:23:19 수정 : 2017-11-23 19: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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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이상 기업부터 적용… 표준감사시간제도 2018년 도입 앞으로는 기업의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했는지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까지 평가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이후 논의 작업이 마무리된 과제를 우선 발표했다.

회계개혁 TF는 지난 9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후속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점 감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핵심감사제를 도입한다. 감사인의 역할을 왜곡된 재무제표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공시하는 데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272곳의 내년도 사업보고서(2019년 작성)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2019년 사업보고서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 1303곳, 2020년 사업보고서부터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아울러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에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표준감사시간제가 내년 중 도입된다. 앞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정해 원칙을 준수하되 예외적인 경우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상장회사 회계담당자의 성명, 경력, 교육실적 등을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책임을 강화하는 실명제도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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