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결과 이산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43개 업체에 270건의 설계 등 용역을 주면서 하도급대금 88억800만원을 법정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했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 총 3억4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피해 업체도 다수라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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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23 19:23:44 수정 : 2017-11-23 1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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