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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상습 늑장 지급 ‘이산’에 과징금

입력 : 2017-11-23 19:23:44 수정 : 2017-11-23 1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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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으로 하청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금하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설계업체 이산에 과징금 3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산은 토목·건축 설계·타당성 조사 등을 하는 업체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 1147억원을 올린 중견기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산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43개 업체에 270건의 설계 등 용역을 주면서 하도급대금 88억800만원을 법정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했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 총 3억4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피해 업체도 다수라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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