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부동산 호황에… 올 종부세 대상 40만명

입력 : 2017-11-23 19:23:39 수정 : 2017-11-23 19:23:3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작년보다 6만여명 늘어… 국세청, 1조8181억 고지 소유한 주택·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올해 40만명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납부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33만8000명)보다 18.4% 늘어났다.

역시 부동산 시장이 호조였던 지난해(18.5%)와 비슷한 수준 증가세를 지속했다.

2014년 2.4%였던 종부세 납세의무자 증가율은 2015년 12.6%로 껑충 뛰어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18%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지세액은 지난해(1조6796억원)보다 8.2% 늘어난 1조818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서와 관계없이 다음 달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주택·토지 보유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후 전국에 소재한 재산 합산가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