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부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33만8000명)보다 18.4% 늘어났다.
역시 부동산 시장이 호조였던 지난해(18.5%)와 비슷한 수준 증가세를 지속했다.
2014년 2.4%였던 종부세 납세의무자 증가율은 2015년 12.6%로 껑충 뛰어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18%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지세액은 지난해(1조6796억원)보다 8.2% 늘어난 1조818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서와 관계없이 다음 달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주택·토지 보유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후 전국에 소재한 재산 합산가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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