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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원 재보궐선거 경쟁율 4대1

입력 : 2017-03-26 13:33:27 수정 : 2017-03-26 1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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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 3개 선거구에 각각 4명씩 12명이 등록해 3개 선거구가 모두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6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 치러지는 천안시의원 재보궐선거후보등록 마감 결과 12명이 등록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30일부터 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는 29일까지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구별 후보는 다음과 같다.

▲천안 나(신안·문성·중앙·일봉·봉명동)=자유한국당 유창영, 국민의당 안종혁, 바른정당 도병국, 무소속 윤종호

▲천안 마(성환·성거읍, 입장면)=더불어민주당 최장온, 자유한국당 김철환, 국민의당 김동석, 바른정당 방성민

▲천안 바(직산읍, 부성1·2동)=자유한국당 박영희, 국민의당 강방식, 무소속 육종영·정병인

3명의 천안시의원을 다시 뽑는 것은 천안시의원 3명이 금품수수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천안 나 선거구는 조강석 시의원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지인이 운영하는 방범용 CCTV 업체에 일감을 밀어주고 돈을 받기로 한 혐의(알선뇌물약속)로 구속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조 의원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천안 마 선거구는 기업의 불법대출을 도와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황기승 전 의원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천안 바 선거구는 유영오 전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지난해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명함을 일반인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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