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해당 문화재의 위치를 나타낼 때 특별시·광역시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소재지를 쓰도록 했다. 또 문화재 성격에 따라 종택(종갓집), 고택, 생가, 재사(제사를 위해 묘소나 사묘 옆에 지은 집) 등의 용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양동 낙선당, 양동 수졸당은 각각 경주 양동마을 낙선당 고택, 경주 양동마을 수졸당 고택으로 바뀌었다.
문화재 지정 당시 소유자 이름을 명칭에 표기했던 경우 고택과 연관된 역사적 인물의 이름, 호, 택호(출신지나 관직을 사용한 이름)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역사적 인물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건축적 특징이나 용도를 찾아서 이름을 바꾸었다.
예컨대 과거 이방이 살았던 낙안성 박의준 가옥은 순천 낙안읍성 이방댁으로, 고을의 대장간으로 사용됐던 성읍 고상은 가옥은 제주 성읍마을 대장간집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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