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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여경 허벅지에 손가락으로 그림 그린 경찰 유죄 판결

입력 : 2017-12-08 19:30:47 수정 : 2017-12-08 19: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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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안에서 20대 부하 여경에게 자동차 부속품을 설명해준다며 손가락으로 몸에 그림을 그린 50대 남성 경찰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8일 부하 여경(23)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고모(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고씨에게 선고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수강 판결을 유지했다.

경남 모 경찰서 소속인 고씨는 지난해 순찰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여경에게 자동차 부속품을 설명해준다며 왼쪽 손가락으로 허벅지에 그림을 그렸다. 고씨는 “이렇게 생긴 것 있잖아”라고 말하며 여경의 오른쪽 허벅지에 가로 5cm, 세로 10cm가량의 사각형을 3회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해 10월 고씨는 여경을 성추행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 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지만 법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죄를 범한 점, 피해 여경이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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