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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 비리' 양천고 전 이사장 기소

입력 : 2017-01-19 19:02:00 수정 : 2017-01-19 1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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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장 등 3명도 같은 혐의/뒷돈 받고 건설사 사장 아들 뽑아 서울 양천고(상록학원) 전 이사장과 교장 등이 억대의 뒷돈을 받고 교사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9일 A건설사 사장 김모(55)씨의 아들이 교사로 채용되는 걸 도와준 대가로 1억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상록학원 전 이사장 정모(8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5학년도 교사 채용을 앞두고 김씨로부터 “아들을 체육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특혜채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씨 소유 건물을 짓던 김씨는 그 대가로 1억2700여만원의 공사 이윤을 포기한 뒤 현금 2000만원을 별도로 건넸다.

양천고 설립자인 정씨는 2010년 9월 학교 건물 공사를 맡은 건설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듬해 이사장에서 물러났음에도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청탁이 있었던 때도 이 학교는 체육 교사를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정씨 입김 때문에 정교사 채용으로 변경했다. 김씨 아들은 정씨의 지시대로 움직인 교장 임모(58)씨 도움을 받아 체육 교사로 채용됐다.

당시 강의평가에서는 다른 고교에서 1년간 기간제 교사로 일한 지원자가 최고 점수를 받았으나 임씨가 마지막 면접 평가에서 김씨 아들에게 최고점을 줘 막판에 순위가 바뀌었다. 검찰은 김씨와 임씨는 물론, 교사 채용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행정실장 변모(60·여)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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