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보는 초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면 발령된다.
대구시는 “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야외수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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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9 14:15:55 수정 : 2017-01-19 14: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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