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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 보복운전으로 만삭 임신여성 탄 차, 가드레일 들이받아

입력 : 2017-01-12 15:30:03 수정 : 2017-01-12 15: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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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 보복운전으로 인해 임신 9개월의 여성이 탄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반파됐다.

12일 충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상해)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50분쯤 충북 괴산 유평2터널 출구에서 SM7 승용차가 진로를 방해했다며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1.5㎞가량 뒤쫓아가 추월한 뒤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사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이 갑자기 멈추자 놀란 SM7 승용차는 A씨 차량을 받은 뒤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반파됐다.

당시 SM7 승용차에는 운전자 B(41)씨와 만삭의 아내(40·여)가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A씨는 "보복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급제동 장면이 나와 입건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충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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