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상해)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의 차량이 갑자기 멈추자 놀란 SM7 승용차는 A씨 차량을 받은 뒤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반파됐다.
당시 SM7 승용차에는 운전자 B(41)씨와 만삭의 아내(40·여)가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A씨는 "보복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급제동 장면이 나와 입건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충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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