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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전 여친 폭행·위협하고…여성은 전 남친 감싸다 적발

입력 : 2016-10-23 10:37:21 수정 : 2016-10-23 10: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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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전 여자친구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전 남자친구를 위해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여성을 처벌할지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4시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날 이별한 여자친구 이모(33)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집 앞에서 기다리던 이씨가 “나와 헤어지고 다른 여자 편하게 만나느냐”고 따지자 집으로 데려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김씨의 위협에 이씨는 곧바로 달아났다. 다음날 이씨는 언니와 함께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폭행 순간이 자세하게 실려있었다. 이씨는 전치 3주의 중상도 입은 상태였다.

김씨는 곧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이씨는 법원에서 흉기로 위협당한 적 없으며 진정한 후 대화를 나눴다고 말을 바꿨다. 두 사람이 화해 후 결혼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김씨가 감옥에 갈까 두려웠던 이씨가 거짓말을 해버린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일 정황과 진술 내용 등을 봤을 때 이씨의 진술은 위증으로 판단된다”며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사이였으므로 거짓말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에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전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를 위증 혐의로 수사할지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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