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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손배 분담금 122억 내라" vs. 美 "못낸다"

입력 : 2008-10-16 08:26:47 수정 : 2008-10-16 08: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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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SOFA 조항 대며 `옥신각신'…법원 판결도 불인정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손해배상 분담금 122억원을 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조사 결과를 이유로 한국 법원의 판결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당)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분담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돈은 모두 122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매향리 사격장, 군산 미군비행장 등 소음과 관련한 소송 5건이 차지하는 분담 요구액이 122억4천만원으로 절대 비율을 차지했다.

한 예로 지난 2005년 법원은 경기도 화성 매향리 주민 1천863명이 "미군 전투기 사격훈련으로 소음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1억5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우리 정부는 우선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한 뒤 이 중 일부를 미군 측이 부담하라고 요구해왔다.

우리 정부는 "공무 중인 미군이 우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양측이 합의하거나 법원이 결정한 배상금의 75%를 미군이, 나머지 25%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SOFA 23조(청구권)에 따라 매향리 사격장 소음 소송 사건 등 15건과 관련해 주한미군에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주한미군은 우리 법원의 판단이 자체 조사 결과와 다르다거나 "대한민국이 제공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사용권을 보장하고 이와 관련해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SOFA 5조를 들어 분담금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SOFA 23조에는 "법원에 의한 최종적 판결은 양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것"이라는 조문이 있지만 우리 정부는 미군에게 분담금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계속 설득하는 데만 수년을 소모하는 형편이다.

이 의원은 "미군이 부담해야 할 100억원 대의 돈을 우리 정부가 부담한 것도 그렇거니와 주한미군이 우리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협상력을 발휘해 분담금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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