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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데…경찰, 대통령 경호차장 4번째 구속 시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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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16 11:38:26 수정 : 2025-03-16 13: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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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신청 전 막바지 시기 조율
대통령 탄핵 선고 등 변수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보완 작업을 거쳐 4번째 구속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올해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경찰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좌절됐다. “재범 우려가 없다”거나 “보강수사가 필요하다”, “고의가 있었는지 다툼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찰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했고 이달 6일 심의위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다만 심의위 결론이 나온 이후 이날까지 열흘 넘게 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윤 대통령이 석방됐고(8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시기를 조율 중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석방 직후부터 밀착 경호에 들어갔다. 현재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경호 업무를 수행 중이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김 차장 등은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필요성을 항변할 가능성이 있다. 비상계엄 수사의 ‘스모킹건’으로 꼽히는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윤 대통령의 거취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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