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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한 60대에 징역 1년 실형… 법원은 왜?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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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16 10:02:17 수정 : 2025-03-16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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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음주운전 형사 처벌 전력 있음에도 반복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후 7시46분쯤 경북 경산시 압량읍 한 도로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그로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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