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단 이유로 주류 매장에서 담금주 130병을 집어 던진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상해 및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전 10시쯤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주류 매장에서 130병이 넘는 담금주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산삼주와 천마주, 송이주, 더덕주 등을 깨트려 143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주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업주가 매장에서 나간 뒤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알코올 중독 또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남양주시에 위치한 상수관로 공사 현장 앞에서 현장 관계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공사를 방해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3명을 깨물고 주먹을 휘둘러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뿐만이 아니다. 같은해 6월2일에는 공사 중이던 건물 창문에 돌을 던져 166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남겼다. 당시 A씨는 ‘주말에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알코올 중독 등을 앓고 있는 점, 공사현장 관계자 및 피해 건축주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이미 폭행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죄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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