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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태양광 사업비 부풀려 42억 ‘꿀꺽’

입력 : 2024-07-23 06:00:00 수정 : 2024-07-22 20:12:54
군산·무안=김동욱·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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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시행사 대표와 주민 등 ‘짬짜미’
명의도용·신청서 위조… 보상금 편취
해경, 주민대표 구속… 총 13명 입건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신청서를 위조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사업비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주민대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 설비. 연합뉴스

해경은 또 전력발전기금 23억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태양광발전 사업 전 시행사 대표 B씨와 하도급 업체 대표·감리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북 군산시에 총사업비 572억원 규모(30㎿)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마을 주민 명의를 도용해 신청서를 위조한 뒤 보상금과 주민 참여 배당금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인을 이용해 보상금을 가로채고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설립해 공사 기성금을 부풀려 담보를 제공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주민조합을 형식적으로 설립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주민들에게 “마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명의만 빌려달라”고 요구한 뒤 임의로 서류를 작성해 보상금 등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태양광 발전사업 주요 공정을 재하도급하고 자재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42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창 서해해경청장은 “앞으로도 이처럼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지능범죄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도록 엄정해 대처할 방침”이라며 “국민 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범죄 또한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무안=김동욱·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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