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법원 일대는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20명 가까이 법원 안으로 담치기하고, 법원 내에서 경찰과 도주극을 벌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오후 6시5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오후 7시 34분 서울서부지법을 출발, 오후 8시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이용했고, 경호차량들이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를 경호했다. 경찰이 서부지법에서 구치소까지 윤 대통령 동선을 따라 주변 교통을 통제했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재명의 정적 수사 도구”라며 최 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외환죄 혐의와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수사 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