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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항소심 무죄에 검찰도 결국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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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02 14:58:12 수정 : 2025-12-02 14:58:11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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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40어치 과자를 임의로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검찰의 상고 포기로 결국 무죄로 결론 나게 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전주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월 전북 완주의 한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보안업체 직원 A(41)씨는 법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사건 금액이 1050원에 불과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까지 넘어가면서 지역 사회에서 과도한 사법권 행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역 노동단체와 시민들은 “하청업체 직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처벌을 요구한 사례”라며 검찰의 초기 기소를 문제 삼았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근무 중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냉장고 간식은 관행적으로 누구나 먹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는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으로 넘어간 사건은 단순히 법리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공분과 노동권 문제까지 맞물리며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절도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탁송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과자를 꺼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냉장고는 사무공간과 기사 대기 공간의 경계에 있어 접근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권한 있는 사람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부족과 피해자 용서 부재는 비판될 수 있다”면서도 사건 금액이 소액이고 사회적 논란이 확산한 점,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뒤늦게 선고유예를 구형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후 항소심 판결이 무죄로 확정되자, 전주지검은 상고를 포기하며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항소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상호 호의에 기반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무척 치욕스럽고 힘겨운 날들을 보냈다”고 소회했다. 그는 또 “원청 개입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섭섭함이나 원망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소액 절도 사건을 넘어, 노동권·사회 관행과 사법 판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며, 국민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지역 사회에서는 “소액 사건까지 법정에 끌고 간 검찰의 과도함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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