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 위반 가능성”… 협력 강조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관세 한도를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일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캐나다는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산 수입 철강 쿼터를 2024년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동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며 해당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오타와그룹은 WTO 개혁을 논의하는 WTO 내 소그룹 모임으로, 한국을 비롯해 호주·브라질·캐나다·칠레·유럽연합(EU) 등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박 차관보는 또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한국과 캐나다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보는 방산, 인공지능(AI) 핵심광물,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TRQ 강화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기존 미국의 50% 고율관세 부과에 이어 우리 철강 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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