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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깜깜이 관행 막는다

입력 : 2025-11-12 06:00:00 수정 : 2025-11-11 19:47:02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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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시행
항목별 가격·환급 기준 표시해야
헬스장·요가 업체도 공개 의무화

앞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을 대행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예식업체는 기본서비스 및 선택품목 세부 요금 등 중요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그간 예비부부들이 요금체계를 몰라 부당하게 추가 요금을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보 공개를 확대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는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반드시 미리 공개해야 한다.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쉽게 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회원 가입을 강제하는 등 소비자 이용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이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경우 소비자들이 세부사항을 알 수 있도록 보장기관명과 보장 기간·금액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향후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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