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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이면 끝나는데 11월 놓쳤다가 과태료 폭탄…12월엔 70만명 몰린다, 대기 시간만 4시간 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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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12 05:39:30 수정 : 2025-11-12 13:46:26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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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 달 넘게 남았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 도로교통공단은 연말에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장시간 대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매년 11~12월에는 평소보다 세 배 가까운 인원이 몰리는 ‘갱신 대란’이 반복돼 왔다.

 

연말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이는 운전면허시험장. 뉴스1 자료사진

1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면허 갱신 대상자는 487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7일 기준 319만 명(약 65%)이 갱신을 마쳤고, 168만 명은 아직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 도로교통공단은 “12월 한 달에만 약 70만 명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11월 34만 명에서 12월 60만 명으로 한 달 새 77% 증가했고, 일부 시험장에서는 대기 시간이 4시간을 넘는 사례도 나왔다.

 

도로교통공단은 11월 중순까지는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12월에는 접수 인원이 급증해 예약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금은 대기 시간이 평균 10분 안팎이지만, 연말에는 최대 4시간까지 길어질 수 있다. 혼잡을 피하려면 온라인 신청·예약을 활용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온라인 적성검사가 가능한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면허 갱신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3.5×4.5㎝)과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별도 신체검사 없이 접수 가능하다.

 

신청자는 수령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면허 업무를 취급하는 경찰서를 지정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면 먼저 접수 확인 문자가 발송되고, 면허증 제작이 완료되면 수령 가능 안내 문자가 별도로 전송된다. 지정한 장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단, 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안전 규정상 현장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공단은 온라인 신청과 예약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11월 안에 미리 절차를 마칠 것을 권고했다.

 

갱신 기한을 넘기면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70세 이상 2종은 3만 원),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돼 학과·기능·도로주행 등 전 과정을 다시 치러야 한다.

 

2025년 신규 자동차운전면허증 디자인 예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재취득 시 들어가는 기본 비용은 학과 1만 원, 기능 2만5000원, 도로주행 3만 원, 신체검사 6000~7000원(시험장 기준)과 운전면허증 교부 수수료(일반 1만 원·모바일 IC 1만5000원)을 더해 약 8만~9만 원대다. 여기에 운전전문학원 실기교육비(선택)가 지역·과정에 따라 약 20만~40만 원(일부 50만 원대 이상)까지 추가될 수 있어, 총비용은 수십만 원대로 확대될 수 있다. 또 시험 응시 예약부터 면허증 교부까지는 통상 2~3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공단은 기한 내 갱신을 권고하며, 만료된 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이용에 제약이 생긴다고 안내했다. 또 연말 쏠림을 줄이기 위해 안내 문자와 우편 통지를 확대하고, 박람회·공공기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는 ‘찾아가는 갱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혼잡 완화를 위해 현장 인력 운영을 조정하고, 대기 현황을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도 병행 중이다.

 

서울 시내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시민이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 번호표를 발급 받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매년 연말마다 반복되는 ‘갱신 대란’을 줄이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는 면허 갱신 기준이 기존의 ‘발급 연도’에서 ‘운전자의 생일 기준 전후 6개월’로 변경된다. 다만 올해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유효기간이 올해 만료되는 운전자는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갱신을 마쳐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11월을 사실상 마지막 여유 시기로 보고 있으며, 미루지 말고 조기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지금은 10분이면 가능한 일이, 연말엔 4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라면 망설이지 말자. 지금 당장 스마트폰으로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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