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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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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8 19:06:24 수정 : 2025-09-18 19:06:23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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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인 자녀의 연령 기준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개정안은 현재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나이 기준을 높여 12세 이하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 

 

인사처는 그동안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이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육아휴직수당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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