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 자전거와 충돌로 숨져
경기 이천시와 울산 울주군 산업 현장에서 17일 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숨졌다. 이날 부산 기장군 신축 공사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이들 현장을 각각 작업중지 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4분 경기 이천시 마장면의 롯데글로벌로지스 물류센터에서 화물차 기사인 60대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해당 물류센터에 입점한 편의점 음료 유통업체에서 지게차를 활용한 하역 작업이 이뤄지던 중 발생했다. 당시 지게차가 음료 완제품을 화물차에 싣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진다.
울산 울주군에서는 오후 1시15분 금속·소재업체 엘에스엠앤엠의 직원 B씨가 자전거로 이동 중 지게차와 부딪혀 사망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부산 기장에서는 낮 12시56분 동양종합건설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펌프카 붐대(작업대)가 휘어지면서 철근 작업을 하던 하청 소속 노동자 C씨가 붐대를 가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30여분 만인 이날 오후 1시35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들 사고와 관련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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