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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전담관찰관 지정·24시간 위치추적”

입력 : 2025-09-18 06:00:00 수정 : 2025-09-17 22:07:24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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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하교 때 4차례 무단 외출”
법무부, 1대1 전자감독 시행

법무부가 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24시간 위치추적과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전담보호관찰관이 곧바로 귀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연합뉴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올해 6월에는 전담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재택감독장치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이 외출 제한 위반과 재택감독장치 파손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외출 가능한 시간에 외출하면 전담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법무부와 경찰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안산시와 폐쇄회로(CC)TV를 연계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1일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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