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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5차례나 신고… 끝내 연인 살해

입력 : 2025-09-18 06:00:00 수정 : 2025-09-17 20:01:44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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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20대 남성 긴급체포
“술 취해 다투다 범행” 진술

제주에서 연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피해 여성의 교제 폭력 신고가 5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16분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B씨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곧이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6년간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던 연인관계였다. B씨는 A씨와 잦은 다툼으로 교제폭력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가족이 A씨의 교제폭력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횟수만 5건에 달한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보호대상자로 관리를 받다가 3개월간 교제폭력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데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에서 경찰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관리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이어져 범행을 하게 됐다”면서도 “자세히 기억나진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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