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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격리 의무화 ‘양곡관리법’ 뜨거운감자 [심층기획-풍년의 역설, 쌀값 대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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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7 06:00:00 수정 : 2022-09-28 10: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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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민주당 개정안 단독처리에
정부·여당 “과잉생산 우려” 반발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 회부키로

최근 쌀값 폭락 상황이 나타나면서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여당이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여기에 정부도 “쌀 과잉생산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앞서 여야 간사는 양곡관리법 처리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데 있다. 결국 쌀이 얼마나 늘어나든 초과 생산량 전부를 정부 예산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핵심 추진과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업의 미래를 생각하면 쌀이 과잉 생산됐을 때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방안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며 “정부 매입이 의무화되면 쌀을 심으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게 되고, 이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쌀 37만t을 매입하는 데만 약 7800억원이 들어간 데다, 올해 45만t 격리에도 1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전 정책관은 “현재 쌀 관련 예산만 2조3000억원이 편성돼 있다”며 “시장격리 예산이 늘어나면 청년농 육성,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설립 등 농업의 미래 성장에 투입될 예산을 늘리는 데 제약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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