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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또 후퇴… “제주·세종만 우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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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3 14:02:00 수정 : 2022-09-23 11: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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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시행유예 이후 이번엔 대상 축소
환경부 “선도 지역 평가 이후 확대 논의할 것”
평가·확대 일정은 내놓지 못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또 한 번 후퇴했다. 환경부가 오는 12월2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되 제주·세종 외 지역에 대해 그 적용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애초 지난 6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반발과 여권의 요구에 부닥쳐 환경부가 6개월 시행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환경부 판단에 비판이 거세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나서 ‘12월2일 시행’을 재차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허언’이 됐다.

 

환경부는 오는 12월2일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선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애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대상’으로 추진돼 왔다.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이달 중순쯤 제도 적용 지역을 제주도와 세종시로 대폭 축소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를 제고하는 동시에 일회용컵 이용량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무력화’?…환경부 “성과로 답할 수밖에”

 

환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 축소 결정에 대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장애물이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면서 동시해 확대하는 게 제도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주도·세종시 성과를 평가한 뒤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 지역 제도 이행 평가나 확대 시점에 대해선 이날 내놓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도 지역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런 일정에 대해 추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환경부는 조만간 제주도·세종시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제도 확대와 관련한 일정을 내놓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제주도·세종시 외 지역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된 꼴이 됐다. 결국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행동으로 답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 법 부칙에 따라 시행이 올해 6월10일로 미뤄진 상태였다. 그러다 시행을 한 달도 채 앞두지 않고 환경부가 6개월 시행유예를 결정한 터였다.

 

이후 한화진 장관이 나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12월2일 시행’을 잇달아 확언했지만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세계일보와의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없앤다고 하면 환경정책 후퇴겠지만,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6개월 뒤에 제대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니 후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12월2일부터 반드시 시행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같은 달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프랜차이즈 본사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12월2일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분명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제주·세종 소비자에 혜택 제공”

 

오는 12월2일부터 제주도·세종시 내 ‘매장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카페’을 이용하는 고객은 일회용컵 이용 시 보증금 3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쓰고 난 일회용컵은 이용 매장이 아니더라도 같은 ‘브랜드’ 매장이면 반납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그간 보증금 300원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소비자 지불의사 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액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우선 적용 대상이 된 제주도와 세종시의 소비자·참여매장에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 지역 소비자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 목적으로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받게 된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는 전자영수증 발급, 무공해차 대여 등 탄소중립 실천을 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도·세종시 내에서 다회용컵을 쓸 경우에 지급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는 일부 매장에서 다회용컵 이용 고객 대상으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음료 가격의 10% 수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제도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 도구, 일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주도·세종시 지자체와 함께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희망하는 매장의 경우 무인회수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환수집소 등 매장 외 회수처도 늘릴 계획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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