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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목적지'에 승객 신고한 택시 기사, 재빠른 판단으로 '보이스 피싱 수거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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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9 17:49:25 수정 : 2022-06-29 17: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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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택시기사 A씨가 오후 3시50분쯤 경기 화성에서 승객 B씨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목적지를 급히 바꾼 B씨에게 수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안산단원경찰서 제공

 

경기 화성시에서 운행 중이던 한 택시기사의 재빠른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경찰은 이 택시기사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며 감사를 표했다. 

 

29일 안산 당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택시기사 A씨(60대)는 오후 3시50분쯤 경기 화성에서 한 몽골 국적의 승객 B씨(20대)를 태웠다. 당시 A씨는 서울 강남구까지 가달라는 승객의 요청에 따라 약 20분 택시를 운행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안산역 1번 출구로 목적지를 변경했고, A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목적지까지 정상 운행했다. 

 

A씨는 경찰 진술에 “당시 승객의 가방에 현금이 많았다는 점과 도착한 목적지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장소를 알려주듯 역 주변을 촬영하는 모습이 수상했다”고 말했다. 

 

A씨는 승객을 내려주고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C씨로부터 1100만원을 건네받으려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곧장 나타난 C씨에게 이 상황을 전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이날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A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해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나와 이웃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강은석 안산 단원경찰서장은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외부에서 만나 현금을 요구하는 일이 없다”며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을 준 택시기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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