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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30만원’ 집단 성행위 클럽… 현장엔 남녀 손님만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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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6 11:30:00 수정 : 2022-06-26 13: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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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주·종업원 검거 “서로 동의하에 관계… 손님 처벌 어려워”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한 클럽에서 돈을 받고 집단 성행위와 스와핑(파트너 교환) 등 변태 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및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 클럽에서 음행매개 등 혐의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주와 종업원 등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소 신고를 한 뒤 집단 성관계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성행위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 업소는 팔로워 1만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태 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집단 성관계에 참여할 손님을 모았다. 업소는 입장료 10만~30만원을 받고 직접 스와핑 및 집단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관전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 당시에는 클럽엔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소에서는 요일마다 다른 테마를 정해놓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는 면담과 신원 확인을 통해 성향 등이 인증된 사람만 예약된 날짜에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집단 성행위 클럽 단속 현장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은 검거했지만 집단 성관계에 나서고 이를 관전한 손님들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 모두 합의로 행위를 했고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현장에 있던 손님 26명은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진행한 것이고, 처벌할 법률이 없어서 체포하지 않고 귀가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가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계속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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