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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는데 대박이라더니… 환각 부르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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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6 10:32:57 수정 : 2022-06-16 1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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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판매·구매 일당 무더기 검거
대부분 10대… SNS서 무분별 구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식욕억제제. 일명 ‘나비약’. 경남경찰청 제공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 받은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유통‧판매하거나 이를 구매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특히 적발된 이들 대부분이 10대인 것으로 조사돼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인 일명 ‘나비약’을 유통 및 판매하거나, 이를 구매한 5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0대 3명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강원과 경북지역을 돌며 병원과 의원에서 식욕억제제 ‘디000’을 처방받았다.

 

1통에 30알이 들어있는데 정상적인 가격은 3만원가량으로, 1알에 1000원 꼴이다.

 

한 달 간격으로 최대 90알을 처방받을 수 있다. 복용 기간은 최대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나비약으로 알려진 ‘디000’은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식욕억제제로 알려져 있다.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나비약’으로 불린다. 성분은 펜터민으로, 전문의약품이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유통‧판매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제공

처음 나비약을 처방받은 이들은 용돈을 벌 목적으로 SNS를 통해 5명에게 판매했다.

 

이들 8명의 판매책은 ‘살 빼는 약’이라는 SNS 광고를 보고 연락한 51명에게 되팔았다. 되팔 때는 1알에 5000~6000원을 받고 팔면서 5~6배 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편의점 택배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보내줬다.

 

그런데 이 식욕억제제는 중독성과 환각, 환청 등 부작용이 있어 오·남용시 위험성이 심각해진다. 이런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금단증상으로 경련이나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심각성은 무시된 채 10대들 사이에서는 ‘살 빼는데 대박’이라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

 

실제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이들 중 10대가 46명(78%)이었다. 이 가운데 5명은 만 13세였다. 13명은 20~30대였다.

 

특히 10대 46명 중 18명이 중학생이고, 22명은 고등학생이었다. 적발된 59명 중 여성은 58명이며, 남성은 1명이다.

 

적발된 지역을 보면 제주와 울산을 제외한 전국이다.

 

나비약은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현재 16세 이상만 처방받을 수 있다. 실제 이번에 구매한 이들 중에 이런 부작용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를 본 사람은 거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나비약을 처방한 병·의원 중 1곳은 16세 미만에게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만 여부를 파악하는 기초 검사인 BMI(체질량지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통 전 보관 중이던 나비약 106알을 압수하고 교육부‧식약처‧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이 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또 SNS를 통한 나비약 유통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대규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적발된 이들은 나비약이 마약류라고는 인식을 못하고 다이어트약인 줄 알고 구매했지만, 단순 호기심에라도 마약류에 접근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가정과 학교에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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