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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전한 과대포장 문제…설 연휴 앞두고 포장폐기물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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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8 16:24:50 수정 : 2022-01-28 16: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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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게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과대포장 문제가 당국의 단속에도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대포장은 잡화류에서 가장 많이 이뤄졌고 음식료품이나 화장품류, 전자제품류에서도 불필요한 포장이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 품목의 과대포장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11건 적발된 제품포장규칙 위반 사례는 2020년 116건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194건까지 늘어나면서 최근 5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포장공간비율은 10∼35% 이하여야 하고 포장 횟수는 1∼2차 이내까지만 허용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이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매장 등에서 비닐이나 플라스틱 포장재로 다시 포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포장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당초 2020년 7월부터 도입하려 했으나 연착륙을 위해 시행이 연기됐던 이 제도는 지난해 1월 대기업 제품의 묶음포장에서 시작해 지난해 7월부터는 전 제품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그럼에도 과대포장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셈이다. 

서울 송파구 자원순환공원에 재활용될 플라스틱이 쌓여 있다. 뉴시스

과대포장으로 적발된 세부 품목별로는 완구·인형 등의 잡화류가 3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류 314건, 화장품류 109건, 전자제품류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설 등 명절 기간에 제공되는 음식료품이나 화장품 같은 선물 품목의 과대포장이 역시 심각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설 연휴에 단속을 오히려 소홀히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는 2019년 설 연휴에 828건의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펼쳤지만 2020년에는 774건, 지난해에는 556건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부산시는 2020년 904건에서 지난해 788건, 인천시는 2020년 232건에서 지난해 101건으로 비슷하게 집중단속 횟수가 줄었다.

 

김성원 의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에 대한 경각심이 각별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과대포장 검사는 지자체가 단속을 하거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검사 의뢰를 했을 때만 이뤄지는 등 단속 일시, 장소, 품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한계가 있다”며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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