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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설치” 공약에 환경단체 “수질오염 가중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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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8 16:00:00 수정 : 2022-01-28 15: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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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환경·농업·스포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환경 분야 공약으로 신축 건물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설치를 내세운 것을 두고 환경단체들이 28일 일제히 수질오염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지극히 무지하거나 부적절한 공약”이라고 윤 후보를 질타했다.

 

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과 강원생명평화회의 등 전국시민환경단체는 이날 발표한 연명 성명서를 통해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 거의 100% 가동이 아예 멈춰버리거나 정화를 못 하고 그대로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라며 윤 후보에게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사용은 이명박정부 때 이뤄진 부분적 허용으로도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으로 감당할 수 없었다”며 “하수처리시설의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가 최대 300㎎/L까지 치솟는 등 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해 해마다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아파트 공동회수 처리방식인 경우에도 시범사업 지역인 안산의 한 아파트의 경우, 미설치 지역에 비해 BOD가 평균 32.3%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분쇄기 설치의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전면 허용 공약’은 오염 부하가 증가해 처리장 증설 등 약 17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나와 있다”고 했다. 또 하수도법상 디스포저(분쇄기)를 불법으로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윤 후보의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싱크대 설치 공약은 무리한 법률적 개정을 강행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각 가정 싱크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수집용기에 보관하려면 건물에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해야 하고, 신도시를 지을 때 처음부터 음식물 파쇄기를 염두에 두고 하수관거를 설계해야 한다”며 “윤 후보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공약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후보의 대부분 공약이 민간업자의 배를 불리는 공약, 국토의 대자연인 강과 하천을 유린하고 국민의 안전, 국가안보와 평화를 해치는 공약만 난무하고 있다”며 “윤 후보의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설치 공약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환경·농업·스포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신축 건물에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설치해 음식물쓰레기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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