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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연가 홀리는 윤석열 공약? “흡연구역 확충해 갈등 최소화”

입력 : 2022-01-28 13:00:00 수정 : 2022-01-28 14: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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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근본적 공간 분리가 시행되면, 비흡연자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와 흡연자의 권리가 모두 보장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뉴스1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흡연구역을 확충하는 등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28일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 23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근본적인 공간 분리를 통해 담배 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면서,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흡연구역 등 흡연 공간 확충 ▲흡연구역의 간격·크기 등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규정 등을 약속했다.

 

이는 무조건 흡연자들을 단속하고 규제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사회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흡연구역 부스, 재떨이 등 설치에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윤 후보는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근본적 공간분리가 시행되면, 비흡연자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와 흡연자의 권리가 모두 보장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일본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흡연 구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28만2600여곳(2019년 1월 기준)인데 반해, 흡연구역은 6200여곳(2018년 12월 기준)에 불과하다. 흡연 구역이 금연 구역의 40분의 1 수준이다.

 

윤 후보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 구역에 대해서는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으나, 건물 외 흡연 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격이나 부스 환기 시설 등 흡연 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간접흡연을 피하고자 하는 비흡연자의 입장과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간의 균형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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