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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남욱 15억대 자금세탁 정황 포착

입력 : 2021-10-19 17:37:34 수정 : 2021-10-20 0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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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홀딩스에 건넨 35억 중 일부
타 업체와 합병에 활용 사실 확인
자금 성격 등 추궁… 영장청구 방침
성남시청 서버 추가 압수수색 나서
李 ‘환수조항’ 관련 발언 배임 논란도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욱 변호사가 유원홀딩스를 통해 15억원가량의 자금을 세탁한 정황 등 다수 혐의를 포착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초과이익 환수조항’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은 배임 여부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1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원홀딩스에 투자된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의 35억원 중 15억원 정도가 다시마 비료업체 A사 합병에 활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원홀딩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소유로 추정되는 회사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 자금의 성격과 종착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수익의 25%(약 700억)를 주기로 하거나 이들과 함께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에 뇌물공여약속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검찰에서 ‘50억원 클럽(로비설)’과 관련해 “두 사람 빼고 실제 돈이 전달된 건 없는 것으로 안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정보통신과에 보관 중인 서버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산하기관인 성남도개공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거나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이날 세 번째 압수수색에서도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 후보나 그의 복심으로 꼽히는 정진상 정책비서관(현 이재명 캠프 비서실 부실장)의 이메일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기도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정치권 안팎에선 이 후보가 전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했다고 하거나 나에게 보고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고 한 발언을 두고 시끄러웠다. 특혜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처음부터 빠진 것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알았고 나중에 추가해야 한다는 직원 건의도 거부한 것 아니냐며 배임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성남시민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직원 건의를 묵살했으므로 배임 혐의를 적용 안 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일이었다는 얘기”라며 “당시 이 후보는 최종 확정사항만 보고받은 것이라 배임 혐의 논란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청윤, 최형창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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