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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 성매매 시킨 고교생 법정구속

입력 : 2021-10-19 19:33:28 수정 : 2021-10-19 19: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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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강요… 성폭행 혐의도
2심 단기 3년, 장기 5년형 선고

또래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는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를 받는 A(17)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B양의 절도 범행을 알고 “제3자가 이 사실을 SNS에 올리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했고, B양이 돈이 없다고 하자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2019년 7월 한 모텔에서 C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군은 1심 결과에 항소하며 “B양이 조건만남에 동의했다”며 “C양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사실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이 조건만남을 하다 도망치자 A군이 B양을 찾아 모텔로 데려온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성폭행 혐의 역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A군은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게 됐다며 그 구체적 경위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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