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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진상규명을”

입력 : 2021-10-19 19:36:21 수정 : 2021-10-19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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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근본대책 마련을” 성명
“확진자 동선·정보 공개 인권침해”
지난 10월 14일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 마리나 요트장에 현장실습 도중 숨진 故 홍정운 군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여수의 특성화고 재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사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관계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경위와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로 취급하고 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경시하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던 고(故) 홍정운군은 지난 6일 한 요트 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는 작업을 하다 숨졌다.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업체 측은 잠수 전 장비 점검, 2인1조 작업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서 특정 확진자의 동선이 과도하게 공개된 것이 인권침해라는 판단도 내놨다. 인권위가 특정 확진자의 동선공개를 인권침해라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였던 진정인 A씨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했다”며 경기도 B시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B시는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A씨의 확진 사실과 함께 구체적인 근무지 정보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A씨가 증상 발현 일주일 전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는 사실도 포함됐다.

 

B시는 “감염병 전파 차단과 확산 방지를 통해 시민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클럽 방문 사실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결합됨으로써 진정인에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감내해야 할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 노출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받게 돼 피진정인의 정보공개 행위를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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