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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죽이지 못한 게 한” 전자발찌 훼손 전후 2명 살해한 그 놈…사이코패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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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5 10:55:11 수정 : 2021-09-25 1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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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뉴시스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사이코패스로 판단된 가운데, 향후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강도살인과 사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강윤성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씨는 피해자들을 성적·경제적 이용수단으로 여기는 조종 욕구가 강하고 범법 행위로 이득을 얻는 것에 문제의식이 없는 등 정신병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 이른바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강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나 은행 대출금으로 유흥비를 마련해왔다. 

 

실제로 강씨는 두 번째 피해 여성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2200만원을 빌렸고, 이후 전자발찌를 훼손해 본인의 렌터카에서 해당 여성을 만났을 때 여성이 ‘돈을 갚지 않으면 전자발찌를 끊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목 졸라 살해했다.

 

또한 그동안 정신질환을 호소하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심신장애가 아니라고 판단, 검찰은 강씨가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강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판단이 그의 형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법원은 심신미약 같은 정신질환을 감형 요소로 보고 있지만, 사이코패스 같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 오히려 범행을 좀 더 촘촘하게 계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요소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뉴시스에 “법에서 말하는 심신 장애자는 사물 분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사이코패스는 정신질환이라기보단 성격적인 문제”라며 “사이코패스 점수가 높다는 건 그만큼 사회적으로 격리될 필요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판단 자료”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강씨에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살인예비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쯤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했다. 돈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A씨가 거부하자 목 졸라 살해했다. 이튿날 오후 강씨는 송파구의 도로에 세워둔 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29일 오전 3시30분경 50대 여성 B씨가 자신에게 빌린 220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B씨를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강씨는 A씨의 신용카드로 27일 오전 11시 30분쯤 강남구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서 59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약 600만원 상당)를 샀다가 되파는 방식의 이른바 ‘휴대폰 깡’을 저질렀다.

 

이에 검찰은 강씨에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와 함께 지난 5일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들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과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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