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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후오비도 실명계좌 무산… 코인거래소, 최소 30개 폐업

입력 : 2021-09-24 16:12:46 수정 : 2021-09-24 18: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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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후오비코리아 “원화마켓 종료 후 코인마켓 전환"
12곳 당국에 사업자 신고…원화거래는 ‘빅4’서만 가능
24일 자정까지 접수 가능…21개 업체 제출 예상돼
24일 오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해 원화마켓 및 BTC마켓 거래서비스 종료를 알린 서울의 한 거래소 사무실에 대면업무 서비스 중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가 결국 은행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빅4’를 제외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25일부터 원화 거래가 불가능하다. 아예 폐업에 들어가는 거래소 또한 30여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고팍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협의 중이었던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를 받아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비트코인(BTC)마켓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팍스는 “9월 16일 은행에서 제공받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초안을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사전접수하는 등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며 “오늘 오전 해당 은행으로부터 사안이 결국 부결됐음을 확인,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고팍스는 원화 입금지원과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BTC마켓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후오비코리아 또한 이날 원화마켓 운영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업체 측은 “실명계좌를 제외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면서도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협의가 지체돼 테더(USDT)·BTC·이더리움(ETH) 페어마켓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우선 신고 접수하게 됐다”고 알렸다.

 

후오비코리아의 원화마켓은 이날 오후 2시 중단됐다. 입출금은 다음달 24일까지 할 수 있다. 다만 후오비코리아의 경우 원화마켓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빠른 시일 내에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원화마켓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자정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한다. 지난 3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했다. 신고를 위해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 중 당국에 신고를 마친 곳은 23일 기준으로 총 12곳이다. 다만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4개뿐이다.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인원(코인원) △코빗(코빗)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코인마켓만 운영한다. 앞서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했다. 

 

FIU는 국내 6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 중 21곳이 이날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1개 업체는 모두 ISMS 인증만 마친 상황인 만큼, BTC 등 코인마켓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원화마켓이 국내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거래 규모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30여 곳은 다음날인 25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25일부터 폐업 전망 거래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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