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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부 파업' 화물연대 노조원 89명 입건·1명 구속

입력 : 2021-09-24 14:50:24 수정 : 2021-09-24 14: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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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측이 증차 요구 수용 안해" vs SPC "운수사 요청에 따라 증차 완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파리바게뜨 등 SPC그룹 가맹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운송거부 파업'과 관련해 참가자 일부를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국수본은 "최근 전국 SPC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입·출차 방해 등 일련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89명을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이 중 주요 불법행위자 1명은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노조원 A씨는 이달 15일 세종시 부강면의 한 도로에서 파리바게뜨 상품을 싣고 가던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화물연대는 호남지역에서 시작한 빵과 재료 운송거부 파업을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노조는 "올해 1월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던 호남샤니 광주공장 화물노동자들이 증차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수용 불가능 입장을 고수하면서 화물노동자에게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했다"며 파업에 돌입했다.

전날에는 SPC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SPC 측이 파업을 마치 이권 다툼인 것처럼 포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악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 과정에서 한 노조원은 공장 내 화물차 진·출입을 막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SPC 측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당사는 운수사에 물류 용역을 맡긴 위탁사로서 배송 기사와 계약 관계가 없고 운수사 요청에 따라 증차도 완료했다"며 "화물연대는 위탁사와 가맹점의 영업과 생존권을 위협해 배송코스 운영까지 자신들의 요구대로 관철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수본은 "향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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