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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등 조국 딸 3등으로 기재… 부산대 공정위원장, 오류 인정하고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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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4 14:08:50 수정 : 2021-09-25 0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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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부정 입학 의혹 조사 결과서에 24등인 조씨의 성적을 실제와 달리 3등으로 기재했던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위원장이 오류를 인정하고 사퇴했다. 조민씨를 상대로 한 청문 절차는 일시 중단됐다.

 

부산대는 A 공정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대학본부에 전달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 달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씨의 대학 성적이 3위라고 발표해 논란이 됐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는 조씨의 대학 성적이 평점 평균 14.73점, 백점 환산점수로는 14.02점으로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각 24등에 해당한다고 적시됐다.

 

이에 지난 8월31일 부산대가 공정위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달 7일 공정위는 오류를 인정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조국 전 장관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발표하는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 연합뉴스

공정위는 대학 본부에 보낸 답변서에 “제반 서류 검토 후 분석결과를 자체 조사결과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A 위원장은 오류를 인정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부산대는 공정위에 ‘발견된 오류를 수정했을 때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지’ 등을 확인해달라고 다시 요청해둔 상황이다.

 

공정위는 최종결과보고서를 수정해 이달 말쯤 대학본부 측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퇴한 A 위원장을 대신해 부위원장 직무대행체제로 당분간 운영된다.

 

현재 조씨를 상대로 한 청문절차는 일시 중단됐다.

 

대학 측은 최종보고서 수정이 완료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주재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에 오류가 있지만 부산대가 내린 입학 취소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부산대 관계자는 “입학취소를 결정한 것은 조씨의 대학성적이 아닌 조씨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허위서류로, 입시요강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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