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공개… 1인·맞벌이 가구 지급 기준 완화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07-26 12:15:00 수정 : 2021-07-26 12:12:2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 지급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장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 연합뉴스

직장에 다니는 1인 가구의 경우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4만3900원 이하면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받는다. 4인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30만8300원을 낸 사람까지 해당된다.

 

26일 정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표를 공개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지급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특례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가 같은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더해 선정기준표를 적용할 방침이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일반 선정기준표 중 4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맞벌이 뿐 아니라 부부 중 1인과 성인 자녀 1인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이런 특례를 적용한다.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을,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을 기준선으로 제시했다. 홑벌이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1400원이다.

 

다만 이런 기준을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음달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 현금 지원금도 다음달 24일 일괄 지급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