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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안내문에 주민등록증·통장 사본?"…개인정보 '버젓이' 황당한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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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6 10:07:19 수정 : 2021-07-26 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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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26일 YTN이 수도관 교체 공사를 앞두고 주택가 곳곳에 붙은 공사 안내문 뒷면에 주민등록증뿐 아니라 온갖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YTN은 취재를 통해 수도관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중요한 서류들을 이면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낡은 하수관 교체 공사가 이뤄질 예정인 서울 성내동 주택가에는 주택 입구나 벽 곳곳에 강동구청의 공사 안내문이 붙어 있다. 그런데 안내문을 들춰보니 뒷면에 한 남성의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이 인쇄돼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가 그대로 보인다.

 

주변 일대 주민은 YTN에 “그걸 떼어다가 갖다 버렸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신용이나 정보 유출이지 않나”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다른 안내문 뒤에는 현장사고경위서라고 적혀 있는 이면지도 있었다. 한 공사 현장의 사고 내용과 피해자 주소, 연락처까지 담겨 있다. YTN 확인 결과 지난해 11월 구청이 발주한 공사를 맡은 시공사의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험 처리한 과정이 담긴 서류들이었다.

 

한편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그저 황당하기만 하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노출 당사자인 김 모씨는 YTN에 “왜 나랑 관련 없는 곳에서 내 이름이 나왔을까…내가 그런 것을 어디든 내보인 적이 없는데”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특히 YTN은 일일이 안내문을 들춰본 결과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가 한 곳에 담겨 있는 이면지도 발견됐다며 하수관 교체를 맡은 시공사의 세금 계산서, 거래 업체 20곳의 목록과 대표 이름, 연락처가 모두 담겨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강동구청은 YTN 취재가 시작될 때까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구청 측은 공사 안내문이 하수관 교체를 맡은 시공사에 문서 파일을 보내 인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공사에 물으니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파기하지 않은 채 이면지로 사용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하수도 공사 업체 소장은 YTN에 “보험사에서 넘어온 걸 출력해서 입금하고 폐기하는 와중에 없앤다는 게 이면지로 몇 장 들어간 것 같다”고 전했다.

 

결국 강동구청은 문제가 된 안내문을 모두 회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정보가 악용될 수도 있었던 만큼 구청과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이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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