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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릴 이유 없었다”… 경총, 이의 제기

입력 : 2021-07-25 20:20:00 수정 : 2021-07-25 2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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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5.1% 산출 근거 부적절
소상공인 등 어려움 한층 가중
취약층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내년 최저임금(시급 9160원)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버텨내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상 인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숙박음식·도소매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비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다.

 

재계에서도 한목소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수 있다”고 우려했고, 전경련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아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만원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코로나19로 증폭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불가피했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희망 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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