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박범계 “기소된 피고인도 공정하게 재판받아야”

입력 : 2021-05-17 20:14:58 수정 : 2021-05-17 22:27:0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연일 비판
유출 관련자 징계엔 “단정 못해”
일각 “선택적 공개 내로남불” 지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이익이 있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것을 거듭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일각에선 기소가 완료돼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의에 “그 일각이 어느 일각이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공소장에는) 개인정보와 같이 보호해야 할 가치, 수사기밀과 같이 보호할 법익이 있다”며 “그걸 통칭해 (법익이) 침해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범죄 혐의가 담긴 공소장 유출 관련자를 징계할 것이냐는 질문에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단 진상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불법 유출된 의혹이 있다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만큼 불법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이 재판 청구 전에 수사 내용을 외부에 알렸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다. 미국에선 피의자가 기소됐을 경우 법원 제동이 없는 한 기소 당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소장을 게재한다.

박 장관이 유리한 수사 내용 유출에 눈 감았으면서도 이 지검장 사례를 문제 삼는 걸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과거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지자 박 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사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비춰볼 때 ‘내로남불’ 논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차량에 탑승한 채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서울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돼 있다”며 “박 장관은 이번 사안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공소장 비공개를 훈령으로 도입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면서 “검찰이 일부러 검찰개혁을 조롱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선영·장한서 기자 007@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