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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 응해야”

입력 : 2021-05-17 20:14:13 수정 : 2021-05-17 22: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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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불기소권도 없어” 의견 전달
송치 땐 사실상 ‘경찰 역할’ 판단
조희연 교육감 수사, 기소권 없어
‘유보부 이첩’ 이어 갈등 2라운드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한이 없는 사건의 경우 경찰처럼 공수처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하고 자체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공수처 입장에선 검찰이 공수처를 하위 기관으로 여긴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골랐지만 기소권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이 공수처와 검찰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양측은 공수처가 기소권한이 있는 사건 수사를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 종결 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기소권 유보부 이첩’을 놓고 대립한 바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응해야 하며, 이 같은 사건에는 불기소권도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이들 가족의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고, 이들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사건은 수사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할 땐 사실상 경찰의 역할과 다름없다는 게 검찰 판단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펄쩍 뛰고 있다. 공수처법 제27조에 따라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불기소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엔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뉴시스

공수처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이견을 보이면서 공수처 1호 수사인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 사건 처리를 두고 양측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을 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서다. 반대로 만약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불기소 결정하고 자체 종결할 경우엔 검찰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넓은 의미의 ‘불기소’에는 기소유예도 포함된다”며 “이런 점을 생각하면 현재 법 해석으로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권한이 공수처에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 좀 더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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