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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구속

입력 : 2021-05-17 16:58:44 수정 : 2021-05-17 1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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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어"…운전자 법정 앞서 묵묵부답
4세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A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54)씨를 구속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나. 정말 (피해자를) 못 봤나"는 등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면서 좌회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A씨의 차량 밑에 깔리고 4∼5m를 끌려가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당시 사고로 유치원 등원을 위해 B씨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그의 딸 C(4)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현장에는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사고 직전과 직후에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발생 3일 전인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의 A필러(전면 유리 옆 기둥)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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