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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의무화”… 노동계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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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7 15:38:24 수정 : 2021-05-17 15: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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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중행동이 1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용직 노동자 고용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차별적 조치"라며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선제적 예방을 위해 17일부터 내외국인 일용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반발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날 0시부터 내외국인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이들을 알선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일용 근로자는 하루 또는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고용하는 근로자다. 일반적으로 근로 기간이나 장소가 불규칙하고 부정기적인 근로자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 사업장 내외국인 일용 근로자 고용주와 인력사무소 사업주는 이들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 고용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인력을 고용해야 하며, 매일 근무지가 바뀌는 근로자는 1주일 단위로 주기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행이 어려울 경우엔 해당 지역 보건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도 이뤄질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도내 일부 농·축업과 건설 현장, 산업단지 등에서 내외국인 근로자의 확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되는 등 급속한 전염병 확산이 우려돼 불가피하게 행정명령을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명령은 일용 근로자자 아닌 고용자와 인력을 공급 업주를 대상으로 해 일용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건강권 확보와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계층을 상대로 하는 전수검사와 다를 바 없는 대책”이라며 “차별적이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실효성도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사진=뉴스1

단체는 “관리자, 고용주 등 다양한 직종이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데도 일용직 노동자만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코로나19 증가세 원인이 일용직 노동자에게만 있다는 식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염병은 바이러스 노출과 전파 가능 시기, 증상 발현 등 경과를 거치므로 특정 시점에 이뤄진 검사만으로 확산을 예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당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이유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면 생계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며 “결국 실효성 없는 조처로 도내 일용직 노동자 4만3000여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올해 초 서울 등에서 외국인 대상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도 차별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했다”며 “전북도 또한 실효성 없는 조치를 철회하고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환경적 원인을 찾아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지난 15일 전북도의 행정명령 고시에 대해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명분으로 노동자, 특히 가장 힘없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희생을 전가하겠다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차별적‧비과학적인 행정명령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최근 전북도 집단감염 현황에 따르면 교회와 교육시설, 음식점 등 감염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완주산업체만 국한하더라도 일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며 “일용노동자가 특별히 더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이후 일자리를 잃고 불안정 일용직으로 내몰린 이들의 생계를 또다시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지역사회 확산 국면에서 방역단계를 상향하기에 부담이 되니 힘없는 집단을 희생시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진정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한다면, 근로자 누구나 몸에 이상을 느꼈을 때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일용 근로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에게 코로나19 검사와 자가격리 시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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